보도자료
제목 | 정부, 불합리한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본격 대응(11/14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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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4 | 조회수 | 2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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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4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산업부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hwp 1113 (14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산업부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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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협상으로 9개국 13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11.7.〜9.)에 참석하여,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 ㅇ 먼저,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요 기술규제인 ①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②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공식 이의 제기(STC*)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 특정무역현안 안건 > ㅇ 중국 : ① 사이버보안 인증 시 기업비밀 침해 우려, ② 과도한 핵심정보시설 지정 우려 ③ 범용 ICT 제품에 대하여 불필요한 암호면허(허가) 취득 요구 ④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⑤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ㅇ 인도 : ⑥ 2차전지 인증 시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⑦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ㅇ 아울러,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상기 STC 7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양자협의 안건(33건) > ① 중국(네트워크안전법, 화장품법 개정 등 12건), ② 사우디(세탁기 에너지‧물효율 라벨규제 등 5건), ③ 인도(2차전지 안전 등 2건), ④ 대만(TV‧모니터 에너지효율 등급표기 규제 등 2건), ⑤ 인도네시아‧케냐‧EU‧바레인‧콜롬비아‧필리핀‧칠레‧페루‧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러시아‧이집트 각 1건(12건) □ 규제 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하여 규제개선 또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별첨) ① 우선,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합의하였다. * ① 네트워크안전법, ②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③ 암호기술법, ④ 차량연계 네트워크보호 가이드라인, ⑤ 정보보안보호등급 관리방법 -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다. (규제개선) -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TC260)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약속하였다. (긍정검토) ②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EU·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사이버보안 1건 제외)를 해소하였다. -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고(중앙정부 규제는 `20.7월 시행), '17.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 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 EU는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에코디자인) 시험 시 국제 기준 적용, 제품 표기요건 완화 등을 약속하였고, 아르헨티나는 TV 에너지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 칠레는 TV 에너지효율성능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준을 실제 측정값에 합리적인 오차범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고,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심사 생략)를 간소화하였다. ③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17년말 예정)와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18년 도입예정) 2건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규정이 마련 또는 개정될 때까지 연기키로 합의하였다. ④ 우리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하여 중국 당국(CFDA)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답변하였고, 대만은 현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의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재권/기업비밀 보호, 표준참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ㅇ 또한,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및 정수기 라벨표기요건 완화, EU의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비롯, 아르헨티나, 바레인, 칠레 등의 규제완화는 우리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하는데 직접적인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수출의 물고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 및 러시아의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 유예 등으로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시간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타이어 라벨발급 절차 간소화로 인해 수출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게 되었다. □ 정부는 금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11월 중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전문기관과 함께 해외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ㅇ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즉시 1381 또는 TBT 컨소시엄(02-2164-0032)으로 연락하여 상담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붙임】WTO TBT 위원회('17.11월) 주요 성과(9개국 1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