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정부, 불합리한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본격 대응(11/14 조간)
등록일 2017-12-14 조회수 2507
첨부
파일
1113 (14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산업부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hwp 1113 (14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산업부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hwp
1113 (14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산업부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pdf 1113 (14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산업부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pdf
- WTO 협상으로 9개국 13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11.7.〜9.)에 참석하여,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
ㅇ 먼저,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요 기술규제인 ①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②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공식 이의 제기(STC*)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 특정무역현안 안건 >
ㅇ 중국 : ① 사이버보안 인증 시 기업비밀 침해 우려, ② 과도한 핵심정보시설 지정 우려
③ 범용 ICT 제품에 대하여 불필요한 암호면허(허가) 취득 요구
④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⑤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ㅇ 인도 : ⑥ 2차전지 인증 시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⑦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ㅇ 아울러,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상기 STC 7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양자협의 안건(33건) >
① 중국(네트워크안전법, 화장품법 개정 등 12건), ② 사우디(세탁기 에너지‧물효율 라벨규제 등 5건), ③ 인도(2차전지 안전 등 2건), ④ 대만(TV‧모니터 에너지효율 등급표기 규제 등 2건), ⑤ 인도네시아‧케냐‧EU‧바레인‧콜롬비아‧필리핀‧칠레‧페루‧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러시아‧이집트 각 1건(12건)
□ 규제 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하여 규제개선 또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별첨)
① 우선,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합의하였다.
* ① 네트워크안전법, ②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③ 암호기술법, ④ 차량연계 네트워크보호 가이드라인, ⑤ 정보보안보호등급 관리방법
-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다. (규제개선)
-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TC260)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약속하였다. (긍정검토)
②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EU·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사이버보안 1건 제외)를 해소하였다.
-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고(중앙정부 규제는 `20.7월 시행), '17.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 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 EU는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에코디자인) 시험 시 국제 기준 적용, 제품 표기요건 완화 등을 약속하였고, 아르헨티나는 TV 에너지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 칠레는 TV 에너지효율성능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준을 실제 측정값에 합리적인 오차범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고,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심사 생략)를 간소화하였다.
③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17년말 예정)와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18년 도입예정) 2건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규정이 마련 또는 개정될 때까지 연기키로 합의하였다.
④ 우리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하여 중국 당국(CFDA)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답변하였고, 대만은 현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의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재권/기업비밀 보호, 표준참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ㅇ 또한,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및 정수기 라벨표기요건 완화, EU의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비롯, 아르헨티나, 바레인, 칠레 등의 규제완화는 우리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하는데 직접적인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수출의 물고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 및 러시아의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 유예 등으로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시간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타이어 라벨발급 절차 간소화로 인해 수출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게 되었다.
□ 정부는 금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11월 중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전문기관과 함께 해외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ㅇ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즉시 1381 또는 TBT 컨소시엄(02-2164-0032)으로 연락하여 상담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붙임】WTO TBT 위원회('17.11월) 주요 성과(9개국 13건)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