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 !(11/2 조간
등록일 2017-12-14 조회수 2526
첨부
파일
1101 (2일조간 16시엠바고)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안전정책협의회.hwp 1101 (2일조간 16시엠바고)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안전정책협의회.hwp
1101 (2일조간 16시엠바고)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안전정책협의회.pdf 1101 (2일조간 16시엠바고)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안전정책협의회.pdf
①「제품안전정책협의회」설치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 확립
② 시중 유통「비관리제품에 대한 범정부 안전관리방안」마련
③ 새정부 국정과제에 맞춰「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노형욱) 주재로 11월 1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국무회의, ’16.11.29)‘의 후속조치로 설치(제품안전기본법 개정·시행 ’17.9.22.) 했다.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제품안전정책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요 >

• (성격) 국무총리 소속의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구

• (기능) ①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②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③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등

• (위원장) 국무조정실 제2차장,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위원 1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의 관계국장


□ 처음 열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ㅇ 매년 유통매장(온라인 1곳, 오프라인 1곳 등)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 비관리제품 안전관리체계 >

▶ 산업부/공정위

 -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1회/년)을 통해 비관리제품 발굴 → 비관리품목 분류
▶ 위험요소 평가위원회*

 - 위험요소 평가를 통해 비관리품목 중 관심품목(안) 도출

 * 부처 추천 소비자ㆍ전문가ㆍ학계로 구성
▶ 위험요소 평가위원회

 - 관심품목별 위험요소 소관부처, 국제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안) 도출
▶ 제품안전실무/정책협의회
 
 -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 도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
▶ 관심품목 소관부처

 -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을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

 ㅇ 이와 별도로 소비자 등이 위해우려를 제기한 비관리품목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하기로 하였다. 
□ 우선 올해는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등록제품 43만여개를 조사하여 비관리제품 2만 2천여개를 발굴했다.

 ㅇ 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product)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item)*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 예시 : [제품] 나이키 신발(220mm, 농구화 등), 아디다스 신발 등 → [품목] 신발

 ㅇ 산업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 57번(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을 기반으로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세계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제품의 스마트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ㅇ (생산단계)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 또한,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제품 안전관리가 되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의무 지침서도 제작·배포하기로 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에 찾기로 했다.

 ㅇ (유통단계)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안전성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제품안전정보포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품목을 접수받아 자문위원회 검토 후 수시 또는 정기 안전성조사에 반영하는 제도

  - 또한,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온라인 몰 : (‘16) 13개 → (’19) 23개 / 오프라인 매장 : (‘16) 77,844개 → (’19) 110,000개

 ㅇ (사용단계) 판매한 위해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등록서식을 제공하고, 소비자 동의시 정보를 수집하여 리콜시 이를 활용하는 제도 

  - 또한, 위해·사고제품에 대한 리콜 세부절차를 체계화하고 결함보상(리콜)이행점검을 강화해 결함보상(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ㅇ (소통·역량)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혁신포럼, 품목군별 협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매년 제품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제품의 위해 원인 조사·분석을 담당할 제품위해평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 정부는 오늘 확정한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해우려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ㅇ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대형 유통매장내 소비자제품 조사 결과(‘17.1월)
       2.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요약
       3.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요약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