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안전성 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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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3 | 조회수 | 2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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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실시된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5.30보도자료참조)의 후속조치로, 휴대기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17.6~8월)하였음 ㅇ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신고대상인 전자담배 등 5개 품목*의 충전지에 대해 불법 사항**을 조사하였음 * LED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 ** 보호회로 등 주요부품 변경, 안전확인신고번호 도용, 안전확인 미신고 등 □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하여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되었음 ㅇ 그 중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이었음 ㅇ 이에 따라,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