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융합신제품의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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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8 | 조회수 | 4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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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의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기업 간담회 개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 ’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8개)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17.7.18.(화) 15:00~17:00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양재) ? 참석자 : (산업부) 정동희 국표원장(주재) /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업체) KMW, 큐라코, 브로스앤컴퍼니, 일진복합소재,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성테크, 모션디바이스, 르노삼성 □ 국표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합성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 (적합성인증 제도)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인증(KC, KS 등)을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에 근거 ㅇ 여전히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그간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 ‘적합성 인증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검토 단계) 제품 출시 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어 소관부처에서 인증 부여에 소극적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차별화하여, -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하여 빠르게 인증을 내주고, -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부처의 부담을 완화했다. ㅇ (제도신청 단계) 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하여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중이다. ㅇ (인증기준마련 단계)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하여 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 (기타) 이외에도 정부 연구개발(R&D) 결과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본 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