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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가 산 참기름은 정량일까?
등록일 2017-07-10 조회수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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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29일 조간) 2017년도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_최종.hwp 0628(29일 조간) 2017년도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_최종.hwp
내가 산 참기름은 정량일까?
- 6~9월 양부족 상품에 대한 조사 실시, 정량표시상품 27종 513개 품목 대상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양 부족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ㅇ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을 포함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조사한다.
* 정량표시상품: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27종 상품을 말한다.(정량표시상품의 종류: 시행령 제2조 제2항[붙임1] 참조)
** 허용오차: 정량표시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의 차이로써 허용할 수 있는 부족량을 말한다.(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붙임2] 참조)
*** 조사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 금년도에는 5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싱글족) 관련 상품,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특산품 등을 포함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부족으로 민원제기가 있었던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ㅇ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량표시상품을 6월 중 직접 구매하였으며, 특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고 정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자 계량소비자감시원*도 상품 수거에 같이 참여하였다.

* 계량소비자감시원: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소비자 중에서 위촉함

ㅇ 7월에서 9월까지 정량검사기관에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호)에 따라 질량, 부피, 길이, 면적, 개수 상품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ㅇ 시판품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처벌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6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양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속적인 시판품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표시량 보다 부족한 상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양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부족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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