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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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9 | 조회수 | 3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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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11개국 15건의 규제 개선·완화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30건의 안건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ㅇ 먼저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①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②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③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총 5건을 공식 제기 하였고,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특정무역현안 안건] 중국 : ①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②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인도 : ③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④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EU : ⑤무선기기 인증(RED: Radio Equipment Directive)에 필요한 표준 누락 ㅇ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개최, STC 5건을 포함하여 안전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0건의 기술규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자협의 안건] ① 중국(자동차 실내공기품질기준 등 9건, STC의제 2건 포함), ② 사우디(대용량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 4건), ③ 인도(2차전지 안전 등 3건, STC의제 2건 포함), ④ UAE(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등 2건), ⑤ 태국(타이어 인증마크 강제화 등 2건), ⑥ 카타르(세탁기 성능 규제 등 2건), ⑦ 케냐?EU?싱가포르?콜롬비아?우크라이나?필리핀?베트남?대만 각 1건 □ WTO TBT 위원회 및 양자협의 결과, 사우디 등 11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8건), 시행유예(2건), 규정명확화(5건)로 개선·완화를 이끌어 내었고, 인도의 배터리 인증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상세내용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