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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 안전기준 상반기중 개정완료
등록일 2017-04-24 조회수 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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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21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 안전기준 상반기중 개정완료.hwp 0420 (21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 안전기준 상반기중 개정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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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 안전기준 상반기중 개정완료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제품안전심의위원회(4.20)에서 심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7. 4. 20.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 이번에 안전기준이 개정될 가구와 워셔액 등은 작년에 소비자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제품으로서,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ㅇ 가구는 작년에 서랍장 전도로 인해 어린이 등의 상해 가능성이 제기되었 으나, 당시 국내에 전도관련 기준이 미비해 미국 기준을 예비 안전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결함보상(리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ㅇ 워셔액은 차 유리에 사용시 메탄올 성분의 차내 흡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있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소비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입안예고를 진행했던 바,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기준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가구 중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하여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 안전요건을 추가했고,
*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하여 美 ASTM 규격을 인용
ㅇ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ㅇ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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