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업부, 전안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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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06 | 조회수 | 38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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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6일16시) 제품안전정책과, 전안법 2차 협의회.hwp 0405(6일16시) 제품안전정책과, 전안법 2차 협의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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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안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5.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를 열고, 전안법 주요 쟁점별로 그간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ㅇ 이날 협의회에는 섬유업계, 구매대행 관련 유통업계, 수입업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 14. 개최한 제1차 전안법 간담회 이후 전안법 4개 주요쟁점*별로 특별(TF)팀을 구성해 총 15차례의 이해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와 국내 관련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진행해왔다. * 섬유 등 소상공인, 구매대행, 병행수입, 핸드메이드 관련 제도의 개선 ㅇ 오늘 열린 협의회에는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 각 대안의 적절성과 보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제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도 함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전안법은 지난 3. 14. 개정ㆍ공포되어 구매대행업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표시 확인의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서류보관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시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