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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
등록일 2017-04-03 조회수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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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3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WTO TBT 위원회 계기 기술규제 애로해소.hwp 0403(3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WTO TBT 위원회 계기 기술규제 애로해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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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

- 사우디, 브라질 등 11개국 16건의 규제 완화 또는 철회 확인 -
- 중국에 대해 불합리한 기술장벽 해소와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 정례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 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특정무역현안 안건]
 
중국 : ①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②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③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인도 : ④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⑤과도한 가전제품 재활용의무화,
⑥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ㅇ STC 6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해외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서는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전개하였다.


[양자협의 안건]
① 중국(표준화법 등 10건, STC 의제 3건 포함), ② 사우디(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 6건), ③ 인도(2차 전지 안전 등 4건), ④ UAE(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등 2건), ⑤ 이집트(에너지효율 등 2건), ⑥ 싱가포르(물소비 효율 등 2건), ⑦ 베트남(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등 2건), ⑧ 태국(타이어 품질인증 등 2건), ⑨ EU(에코디자인 규제 등 2건), ⑩ 브라질?대만?케냐?칠레?우크라이나 각 1건


□ TBT 위원회 기간중 양자협의 결과, 사우디 등 11개국 16건의 규제는 철회 또는 완화를 확인하였고, 인도, 사우디 등 2개국의 4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정 등 향후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특히, 최근 중국의 각종 조치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별도 협의를 갖고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의 해소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 협의 결과 중국측으로부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하던 지방정부별 배기가스 규제 조기시행(중앙정부 `20.7월 시행)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였다.
 
- 기업 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향후 개정안 마련 시 우리 기업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ㅇ 아울러, 사우디, UAE, 이집트 등의 전자제품, 식기세척기, 냉장고의 에너지효율 적용대상 및 판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등 수출 확대 애로 요인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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