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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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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27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국표원 중기청 무역기술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hwp 0224 (27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국표원 중기청 무역기술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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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기술장벽 대응전략, 대중 수출절차 설명회 실시 -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손잡고 2월 27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전국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합동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2월 27일(월) 경남 지방 중기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3월 10일(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순회 개최된다.
 
? 특히,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표원과 중기청간 협업으로 추진된다.
 
□ 금번 합동설명회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브렉시트·美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키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 및 국민안전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인증”은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 (’13) 2,142건 → (’14) 2,239건 → (’15) 1,989건 → (’16) 2,326건
 
? 우리 중소기업이 보호주의에 적극 대처하도록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동향, 대응전략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업을 설명하고, 중기청은 해외인증교육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무역상의 기술규제 애로 사항도 현장에서 접수 받아 애로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합동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발급되는 수료증 제출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점(1점) 혜택도 부여된다.
 
□ 국표원과 중기청은 합동 설명회 개최를 비롯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및 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에 앞으로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다.
 
? 각종 간담회와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에 대하여 규제당사국과 직접 협의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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