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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어컨,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
등록일 2017-02-07 조회수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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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8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에어컨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hwp 0207 (8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에어컨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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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
- 인증기간 단축, 한국성적서 인정 등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대폭완화(2.10일 시행) -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베트남에서 에어컨, 전기밥솥, 프린터, 전동기 등의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완화해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 → ’16년 2.74억 달러 수출(현지생산 제외)
 
ㅇ 주요 개정내용은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매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도 없어진다.
 
①베트남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변경
②베트남 내 시험성적서 요구 →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공인성적서(KOLAS) 허용
③매 6개월마다 인증서 갱신 → 인증서 갱신 불필요
 
□ 규제개선의 주요 기대효과는 ① 인증기간이 단축(10주 → 2주)되고, ②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300?400만원/건 → 200만원/건)되는 한편, ③ 매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인증갱신이 필요 없어져 수출기업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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