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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등록일 2017-01-26 조회수 1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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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힘
 
ㅇ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양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시행됨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음 (별첨 1 자료 참고)
 
*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던 바,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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