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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표원, 전기매트, 온열팩 등 52개 겨울용품 리콜명령
등록일 2016-12-22 조회수 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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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2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52개 겨울용품 리콜명령.pdf 1221 (22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52개 겨울용품 리콜명령.pdf

- 전기방석, 전기매트 안전사고 주의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10~11월중 전기스토브/ 온열팩 등 18개 품목* 1,0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 제품(붙임 참조)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했다.
 
* 전기용품 9개 품목(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매트 등) & 생활용품 9개 품목(온열팩, 스노보드, 학용품, 완구, 아동복, 성인복, 가구 등)
 
ㅇ 특히, 조사품목 중 전기방석 및 전기매트에서는 화상이나 화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온도 기준치초과, 절연내력 미흡 등)에 따른 결함보상(리콜) 조치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21%p(33%?54%), 5%p(15%?20%)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번 리콜명령은 10~11월중 시중에서 수거한 1,006개 제품에 대해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KTC) 등 7개 시험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로서, 리콜명령 52개(5.2%) 제품의 상세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용품(13개)
 
 
ㅇ 전열기구(7개)*에서는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전스위치, 코드,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전기스토브 2개, 전기온풍기 1개, 전기장판 1개, 전기매트 3개
 
ㅇ 전기방석(6개)에서는 온도 과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부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
 
② 생활용품(39개)
 
ㅇ 겨울용품 중 온열팩(3개)에서는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우려가 있으며, 스노보드(3개)에서는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강도(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ㅇ 학용품(필통, 샤프, 풀 등 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했다.
 
ㅇ 아동복(8개)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9.3~21.3%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은 납(Pb)이 5.0 ~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6~258배 초과했다.
 
ㅇ 성인복(6개)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6.6~8%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은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1.9배 초과했다.
 
ㅇ 완구(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1.6~95배, 5.7배 초과하였고, 가구(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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