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17년부터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본격 시행 | ||||
---|---|---|---|---|---|
등록일 | 2016-12-21 | 조회수 | 2890 | ||
첨부 파일 |
![]() ![]() |
||||
- CCC인증 전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우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 □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내년부터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을 받는 길이 열렸다. ㅇ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12.20일(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협약체결을 발표하였고, * 상호인정 협약체결기관 : - 한국(3개 기관) : KTL(산업기술시험원),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중국 : CQC(중국품질인증센터) ㅇ이번 협약의 체결로 내년부터 우리 기업의 중국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인 CCC인증에 따른 시간단축 및 언어로 인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