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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베트남과 비관세장벽 협력 확대
등록일 2016-07-26 조회수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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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14일석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베트남 TBT위원회 개최.hwp 0713 (14일석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베트남 TBT위원회 개최.hwp
0713 (14일석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베트남 TBT위원회 개최.pdf 0713 (14일석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베트남 TBT위원회 개최.pdf

- 제1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및 기술표준원(STAMEQ)과 함께 제1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7. 14.(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는 양국 정부 관계자가 무역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표준, 기술규제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된 무역장벽
 
□ 이번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 12월)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양국간 협력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합의된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 및 표준화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에 우리 측은 주요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의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하였고, 베트남 측은 표준과 시험·인증 분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 양국은 ‘15년 12월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의 시험인증 기관 간에 체결한 전자제품 시험·인증 분야의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ㅇ 지난 6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베트남 인증센터(QUACERT)는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에 전자제품 수출시 안전과 전자파적합성 분야의 베트남 품질인증(CR 마크) 획득에 시간과 비용의 단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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