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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에너지효율 표시 개정 시행, 6월 → 10월로 연기
등록일 2016-06-08 조회수 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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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8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중국 에너지효율 표시규제 시행 유예.hwp 0607 (8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중국 에너지효율 표시규제 시행 유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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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에너지효율 표시 개정 시행, 6월 → 10월로 연기

 - TV, 냉장고 등 35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도안 시행유예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중국(질량검사검역총국, AQSIQ)*이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의 개정** 시행을 10월로 연기하도록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품질관리와 검역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
   ** 에너지효율 표시 도안 변경 및 도안 내 QR코드 표기 위치 변경 등

□ 중국으로 수출되는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에 대한 동 규제는 6월부터 신규 도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새로운 도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

    * ▲TV, 냉장고, 에어컨 등 35개 품목, ▲‘15年 對중국 수출액 25억불

 ㅇ 우리 수출기업들은 6월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도안 신구 비교(예시)>

기존도안 ⇒ 개정도안


□ 국표원은 중국당국이 WTO 회원국에 동 규제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ㅇ 우리기업들에게 최소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5.16.)하였으며, 관련 제품의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도 미리 대비하도록 관련정보를 전파(5.19.)한바 있다.

 ㅇ 또한, 업계 대표(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에너지 효율표시 규제를 실시하는 중국 표준화연구원에 우리기업 애로를 전달(5.24.)하기도 하였다.

□ 지난 5.31일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질량검사총국과 면담·질의를 실시한 결과,

 ㅇ 중국당국은 개정된 에너지 효율 표시 도안의 적용을 10월 이후로 연기하고 대상품목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기존의 33개 품목과 LED조명과 빔프로젝터 2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ㅇ 세부규정은 2개월 이내에 공표할 예정이며,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측과 적극협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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