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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생활용품의 통합 안전관리 제도 순회 설명회 실시
등록일 2016-03-28 조회수 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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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28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안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hwp 0325 (28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안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hwp
0325 (28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안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pdf 0325 (28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안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pdf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방중소기업의 인증규제 애로 사항을 듣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3월28일(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광주 등 4회에 걸쳐 제품안전관리 정책 순회설명회를 한다.
 
※일정/장소 : 대구(3.28), 대전(3.29), 부산(4.5), 광주(4.6) / 각 지방중소기업청
 
ㅇ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순으로 실시되는 금번 순회 설명회는 최근 전면 개정 공포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달라진 제도를 지방중소기업에게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통합(공포2016.1.27, 시행2017.1.28)
 
- 2016년 제품안전 시장관리 방향,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관리제도 등 주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지방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인증 규제애로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서울·경기 수도권 업체대상 설명회는 기실시(3.3(목), 320명 참석)
 
□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양 제도의 운영방식이 유사하게 되어 업계·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법을 통합하게 된다.
 
*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융복합 제품도 증가하여 일부제품에 대해 업계의 혼선 발생
ㅇ 국표원은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한다.
 
* 또한, 인증대상 제품을 소량 1회성으로 수입하려고 할 경우, 정기검사 부담으로 수입이 불가했으나, 소량일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ㅇ 한편,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개선한다.
 
* 또한, 정상제품으로 인증받은 후 저가 부품으로 변경하여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신설하였음
 
□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활동 등 ‘15년에 추진한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성과와 ’16년의 제품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도 발표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 ① 시의성 있게 법률과 기준을 정비,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 ③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④ 건전한 제품안전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 문화 확산
 
□ 국표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지방 순회설명회에서 수렴된 중소기업의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개선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ㅇ 하반기 순회설명회를 추가 실시하여 지방 중소기업과 인증규제 개선 정책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인증규제 애로에 대해 관련 업계와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ㅇ 국표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규제는 저가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건전한 기업활동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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