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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융합신제품의 시장진입 빨라진다”
등록일 2016-03-28 조회수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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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25일조간) 인증산업진흥과, 융합신제품센터 개소식.hwp 0324 (25일조간) 인증산업진흥과, 융합신제품센터 개소식.hwp
0324 (25일조간) 인증산업진흥과, 융합신제품센터 개소식.pdf 0324 (25일조간) 인증산업진흥과, 융합신제품센터 개소식.pdf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관섭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 內에「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개소식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 ‘16. 3. 24(목) 14:00, 국가기술표준원 본관동
* (참석자) 산업부 1차관, 국표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등 15여명
 
ㅇ 동 센터는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지난 2.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임
 
대통령 발언 발췌
 
···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는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인‧허가 기준이 없거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ㅇ 융합신제품 개발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동 인증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적합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는 Fast-Track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존 법령상 인증․허가․승인 등의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내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 발급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법령상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센터가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의 대표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융합신제품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개발한 융합신제품의 시장진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부담 등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인증을 근거로 국내 시험·검사 등 일부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지난 3.22일 개정고시된 운영요령(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운영요령)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인된 인증을 받은 경우 동 적합성인증 협의체에서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인증의 공신력이 인정될 경우 관련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ㅇ 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다시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함에 따른 인증비용 부담 및 시장진출 지연 애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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