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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어린이제품, 우리 기업이 앞장선다!
등록일 2016-03-28 조회수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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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24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안전한 어린이제품, 우리기업이 앞장선다.hwp 0323 (24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안전한 어린이제품, 우리기업이 앞장선다.hwp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기업이 어린이제품안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어린이 제품안전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함
 
<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 3. 23(수), 15: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강당
 
‣ 주최/주관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협회
 
‣ 참석대상 : 어린이제품 관련 제조 및 수입업자 200여명
 
ㅇ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수여하는 제도임

- 지정신청 자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해당됨
 
* (안전인증) 어린이카시트, 어린이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 4개 품목,
(안전확인) 유아용섬유제품, 완구, 유아용품, 학용품 등 17개 품목
 
- 지정 평가기준은 기업전반의 안전친화 경영활동, 소비자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관리체계, 신청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등 3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여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우수한 어린이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임
 
ㅇ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친화기업 로고를 표시하여 자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
 
-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날 설명회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요, 지정신청 및 세부 평가절차 등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품안전협회(www.ksafety.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심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기업의 자발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및 정부포상 참여 우대, 우수제품 수출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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