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자발적 제품안전생태계 구축, 내부공익신고제 활성화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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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6 | 조회수 | 2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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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2015.12.10일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제품안전정책’을 주제로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제품안전정책 포럼」은 지난해 제품안전정책 개발을 위한 국민 참여와 토론의 장으로 창립되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하여 정부, 학계, 기업, 소비자 단체 및 협회 등의 제품안전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포럼에서는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한 「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의 성과 발표가 있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징금 도입, 내부자공익신고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ㅇ 「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의 성과 발표에서 모니터링사업에 참여한 4개 소비자단체※들은 본 사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품안전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확인이 어려운 표시사항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제훔안전협회 ㅇ 또한 위해제품조사사업에 참여한 3개 단체※들은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부적합업체들에게 시험결과 통보, 업체간담회를 거친 다음 자발적 리콜 시행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품안전 참여 성과를 발표하였다. ※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의 안전관련 전문가와 기업, 협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ㅇ 1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생태계 구축과 운영방안”(발표자: 인하대 손동원 교수)에서는 제품안전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생적 제품안전생태계 개념을 논의하였다. - 패널들은 제품안전생태계의 5대 주체로서 정부, 시험/인증기관, 소비자, 제조/유통업자, 협회/미디어 등을 거론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ㅇ 2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방안”(발표자: 입법Q&A의 조정찬 대표)에서는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가산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제안되었다. - 패널과 참석자들은 가벼운 처벌에 따른 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른 강력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부당한 이득 규모가 커지므로 경제적 제개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ㅇ 3세션의 주제인 “소비자 안전과 내부공익신고제도”(발표자: 소비자보호원 김성천 팀장)에서는 내부자신고제도가 제품안전기본법 등 우리나라의 여러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규제기관이나 소비자가 접근 곤란한 내부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임이 강조되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과 내부자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일본 등의 법제동향을 소개하면서 내부자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대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품안전 정책개발에 대한 소비자,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며,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제품안전생태계의 플랫폼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세부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