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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본격화
등록일 2015-09-25 조회수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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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2조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중간 비관세 장벽 협력논의 본격화.hwp (150922조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중간 비관세 장벽 협력논의 본격화.hwp
(150922조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중간 비관세 장벽 협력논의 본격화.pdf (150922조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한중간 비관세 장벽 협력논의 본격화.pdf
□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FTA에 따른 양국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하여 9.21.(월)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상호인정 촉진 및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을 위한 3개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ㅇ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약정」은 9.21.(월) 09:00,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과 中 AQSIQ 순다웨이 부국장(차관급)간에 서명되었으며,
 
ㅇ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과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약정」은 9.21일 12:00, 국가기술표준원에서 中 순다웨이 부국장(중국 인증인정감독위원장 겸임)과 제대식 국표원장간에 서명되었다.
 
□ 이번에 체결된 3개 약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경우, 양국은 소비자제품 영역에서 양국의 규제 현안 및 관련법률의 이행,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및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 특히, 적합성평가 부적합제품 관련 정보를 상대국으로 통보하고 그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 이와 같은 한‧중 제품 안전관리 협력은 한중 FTA 협정을 계기로 교역규모가 최대인 중국과 제품안전 협력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 동 약정은 한‧중 FTA TBT분야의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조항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의 경우, 한‧중은 향후 양국의 강제인증제도(中 CCC, 韓 KC인증 등)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5단계로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상기 작업은 양국의 (i) 표준관련 정보교환 (ii) 인증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iii) 상호인정 과정 중의 문제 최소화를 위한 방법 등 협의 (iv) 약정 서명 (v) 이행의 절차로 시행되며, 양국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의 경우, 한‧중 양국은 강제인증제도 관련 그 비중이 크고, 국제표준화가 비교적 잘 확립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 먼저, 양국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적합성 평가 중복시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국은 그간 활용률이 저조한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16.3월까지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협정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 아울러, 양국 인증기관간 인증용 샘플 송부 면제,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의 합리화, 공장심사 대행 등에 관한 협력을 이행토록 하였다.
 
* 중국은 현재 IECEE CB 성적서 중 일부 항목만을 인정하여 국내업체들이 애로를 호소, 반면 EU, 미국은 성적서를 대부분 인정
 
* IECEE CB(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 관련 IEC규격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가입국간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는 제도
 
** (中)품질인증센터(CQC, 1개 기관), (韓) KTL, KTR, KTC 등 3개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중국과 3개의 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양국의 강제인증관련 상호인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중 중국측과 양국의 인증기관간 표준, 시험방법 등의 비교를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상호인정 방법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상호인정은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 수출 시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 없게 됨. 양국 기업계에서 자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오는 사항임
 
ㅇ 이와 함께,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체결로 인해 양국간 소비자제품안전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교역증대 상황에서도 안전요구사항에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제품을 우리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킬수 있을 전망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체결된 약정이 신속히 추진되어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 FTA가 조기에 비준되어 발효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전기전자제품분야 외에 다른 강제인증품목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중국수출에 대한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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