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저울점검으로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정착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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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10 | 조회수 | 27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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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는 9월9일(수)부터 9월11일(금)까지 3일간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를 한다. * 부산 자갈치 시장 등 9 지역은 지자체·검정기관 등과 합동점검, 기타 279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으로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실시. ㅇ이번 점검서비스는 공정한 상거래 유지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산물 거래의 신뢰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산시장 위주로 상거래용 저울특별점검서비스(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를 실시한다. - 최근 수입수산물(새우, 냉동수산물 등)의 중량속임이 문제가 되었는데다, 잦은 물사용으로 인해 저울의 고장우려가 높아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석점검 불량률(불량저울수/검사저울수): 1.2%(‘13년) ⇒ 1.9%(‘14년) (사례) 최근‘물코팅 새우살의 진실’(8월 KBS 보도) 및 냉동수산물‘물코팅’해 부당이득업자 징역(8월 연합뉴스) 등 수입수산물에 중량을 속이는 문제가 있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허위중량 단속(식약처)과 함께 저울점검을 통해 수산물 거래에 신뢰성 확보.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저울의 정확도점검(오차검사)과 저울사용법을 안내하고, 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홍보한다. ※ 저울점검내용: 봉인훼손, 스프링조작, 정기검사 수검 여부, 법정단위사용 확인 등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인력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면제받는 제도로 현행 강원지방우정청 등 8개 사업자 지정 ㅇ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의적으로 봉인을 훼손하여 저울을 조작·변조한 경우에는 중대위반으로 벌칙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되, 단순위반은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한다. ㅇ 또한, 시장상인회에는 저울 점검방법 등을 직접 지도함으로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활용하여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저울특별점검서비스를 통하여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저울을 믿고 거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붙임2015년 추석 대비 저울특별점검서비스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