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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및 대응성과
등록일 2015-05-08 조회수 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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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8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해외기술규제 한 곳에.hwp (150428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해외기술규제 한 곳에.hwp
(150428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해외기술규제 한 곳에.pdf (150428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해외기술규제 한 곳에.pdf
□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TBT 보고서가 발간(‘15.4.28) 되었다.
 
ㅇ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동향과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먼저, 2014년 WTO TBT 통보동향을 보면, 74개국에서 전체 통보문* 2,239건이 발행되어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통보문 종류(건수): 신규(1,535건), 개정(29건), 추가․정정(675건)
** 최근 3년간 통보문 수: (‘12년) 2,197건 → (’13년) 2,142건 → (‘14년) 2,239건
 
ㅇ 신규 1,535건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하고 이같은 개도국 중심의 기술규제 도입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개도국의 신규 통보문 비중 : (‘12년) 80% → (‘13년) 79% → (’14년) 83%
 
- 특히 신흥시장인 중동·중남미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중동·중남미 건/비중 : (‘12년) 746건/48% → (‘13년) 722건/45% → (’14년) 846건/55%
 
 
ㅇ 우리나라의 ‘14년도 WTO TBT 통보 건수는 85건*이며, 주로 식품·의약품 분야의 통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식의약품(49건), 공산품(14건), 통신(11건), 교통(6건), 환경(3건), 농수산(2건)
□ 한편,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fic Trade Concerns)의 경우, 신규 제기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4년에는 WTO 출범이후 최고치인 47건이 제기되었다.
 
* 신규 STC 제기건 : (‘12년) 35건 → (’13년) 42건 → (‘14년) 47건
 
ㅇ ‘14년에 러시아, 중국 등 18개 국가가 신규 STC 제기를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피제기된 건은 없으며, 에콰도르, EU 등 9개 국가는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 Top 5 : 에콰도르(11건), EU(9건), 러시아(6건), 중국(4건), 미국(3건) 등
(대표사례) 프랑스의 담배제품 포장 규제의 경우, 인도네시아, 쿠바 등 10개국이 제기
 
ㅇ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리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인도네시아 제품라벨 규제 등 3건에 대해 신규 STC를 제기해 소기의 성과도 올렸다.
 
-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 규제의 경우 제품과 포장에 각인과 인쇄를 요구해와, 이의 제기를 통한 적극적 대응 노력 끝에 6개월 시행 유예 성과를 거두어 우리 기업의 수출지연 및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 에콰도르는 화장품류 안전 규제 시행 사실을 WTO에 통보(‘13.11월)하였으나, 현지 시험소가 없어 ’14.3월 에콰도르 측에 공식 이의 제기하고 협의한 결과, 제조사 시험성적서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3건 중,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의 경우(‘13.12월 통보), 현재 협의 중
 
□ 한편, 국표원은 상기 특정무역현안 이외에도 ‘14년도에 WTO TBT 이슈 중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사항에 대해 주요 교역상대국과 양자·다자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ㅇ 중국이 ‘13년 12월에 통보한 냉온수기 에너지효율 등급 규제의 시행이 임박하자, 국내 기업의 준비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측과 양자협의를 통해 8개월의 시행유예 기간(’15.6월 시행)을 얻어냈다.
 
ㅇ 인도네시아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대상 강제인증(SNI) 도입을 통보(‘14.1월)하였는데, 현지 시험소 부족 등으로 인증 취득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양자회의를 통해 시판 제품에 대해서는 18개월 규제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ㅇ 멕시코는 ‘14.9월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대기전력 규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13.5월). 동 규제가 기존 에너지 효율 규제와 유사·중복되는 문제점을 놓고 양자 협의하였고, 기존 에너지 효율 라벨 또는 대기전력 라벨 중 하나의 라벨만 선택해도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 관련 제품 수출액 동향: 1,376만불(‘12년), 2,556만불(’13년), 2,266만불(‘14년)
 
□ 한편,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가 발굴한 미통보 사례(국표원 통계): 35개국 172건(‘14년~’15.3월)
 
ㅇ일례로, 인도측이 전자제품 및 포장에 인도(BIS) 승인번호 인쇄 의무화 규제를 WTO 통보없이 시행할 계획을 사전에 알게되어 우리측은 STC 및 양자회의를 통해 공식 이의 제기 후, 동 규제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 도출하였다.
 
□ 앞으로도, 국표원은 식약처 등 소관분야의 타부처와 공조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제협력 기반 구축, TBT 민관 협의체 운영, 사전 대응능력 확보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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