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등록일 2015-04-13 조회수 3457
첨부
파일
(150413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hwp (150413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hwp
(150413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pdf (150413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pdf
□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유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과 17개 온라인유통사는 4.10(금),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불량제품 정보를 각 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온라인유통업체는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하고
 
ㅇ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함
 
ㅇ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총 17개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임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됨
 
ㅇ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할 수 있음
 
ㅇ 또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됨
 
* 온라인쇼핑몰거래액 : (’11)18조9,910억원→(’14)28조6,157억원 / 연평균 14.6% 증가
 
□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는 협약체결을 통하여,
 
ㅇ 온라인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기대하며,
 
ㅇ 앞으로 주기적인 의견 교환과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