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불법저울, 소비자와 함께 감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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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27 | 조회수 | 2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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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저울이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계량소비자감시원이 2015. 3. 25.(수) 충북 음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계량소비자감시원은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단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4년「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 (사례) 예비신부 A씨(31)는 결혼예물로 순금반지를 구매하고 나서 무게를 재보니 중량이 부족해서 교환을 요구했지만 귀금속점에서는 중량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ㅇ 귀금속은 g 당 가격차가 큰 고가의 상품인데 사용하는 저울은 믿어도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ㅇ 이를 계기로 소비자가 참여하여 불법 계량기를 감시하는 계량소비자감시원에 동참하게 되어, 국민의 소비생활을 지키는 데 일조한다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ㅇ 서울,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12명씩 선발된 계량소비자감시원은 20∼60대 주부와 직장인 등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금년에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의 영점 조정, 수평 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과 사용 오차범위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 등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하고, * 2014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결과 289,109대 중 13,448(4.7%)대 불합격 ㅇ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평”과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 2014년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조사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1,602개 업소 중 552개(34.5%)업체가 비법정단위인 “평”을 사용하고 있었음 □ 계량소비자감시원이 불법 계량기 사용과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부는 관련 업체에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를 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소비자감시원이 자율적인 시장감시와 불법 계량기의 제조・유통 방지, 그리고 법정단위 사용 홍보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