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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구 등 10대 품목 집중 조사, 불량제품 시장에 발 못 붙여 !
등록일 2015-02-12 조회수 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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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13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_완구 등 10대 품목 집중 조사, 불량제품 시장에 발 못 붙여.hwp 0211(13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_완구 등 10대 품목 집중 조사, 불량제품 시장에 발 못 붙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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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직류전원장치, LED등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안전성 조사와 불량제품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ㅇ 국표원은 올해 어린이 및 노약자 용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약 27% 증가한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은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리콜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 특히,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많은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LED등기구 등 10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 예년의 일회성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분기별로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불량사업자의 이력관리를 통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 (공 산 품)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가구, 창문블라인드(5개)
(전기용품) 직류전원장치(핸드폰 충전기 등), 컴퓨터용 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멀티콘센트, LED등기구(5개)
 
ㅇ 더 나아가, 이들 품목은 관세청과 협업하여 수입제품에 대해 세관에서 조사를 실시,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국민참여형 시판품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소비자 조사요청 게시판」을 운영(‘15.2.23일 오픈 예정)
 
□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지난해까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검출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언론에 공표하기로 하였으며,
 
ㅇ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고나서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리콜조치와 인증 취소만 하던 것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15.1.6. 국회제출)할 계획이다.
 
□ 국표원은 불법‧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광역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 제품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제품안전관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국가제품안전망을 구축하고,「불법‧불량제품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연 2회(4월 및 10월을 전국일제 합동단속월로 지정) 실시할 계획이다.
 
ㅇ 한국소비자원과는 금년 2월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시작으로 금년 중 6회(‘14년:1회)의 공동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ㅇ 최근 거래가 급등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표원은 리콜조치된 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소비자로부터 리콜조치된 제품에 대한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리콜제품 명단을 통보하여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설치 등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리콜조치된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조사 계획과 조사 결과 리콜조치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ㅇ "불법 및 리콜조치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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