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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리콜 조치
등록일 2015-01-27 조회수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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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23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_화재, 감전 우려있는 전기찜질기 등 리콜 명령.hwp 0121(23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_화재, 감전 우려있는 전기찜질기 등 리콜 명령.hwp
0121(23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_화재, 감전 우려있는 전기찜질기 등 리콜 명령-hwp.pdf 0121(23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_화재, 감전 우려있는 전기찜질기 등 리콜 명령-hwp.pdf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
 
ㅇ 조사결과, 전기찜질기(4개), 전기카펫(1개), 전기온수매트(2개), 직류전원장치(7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함
 
 
□ 리콜조치된 1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제품별 상세 결함내용은 붙임 참조)
 
ㅇ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었음
 
ㅇ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우려가 있었음

ㅇ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은 전류퓨즈, 트랜스포머(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어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표원은 금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임
 
□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ㅇ 국표원은 소비자가 금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등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ㅇ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 발견시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함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 및 전기카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과 ▲ 핀이나 바늘로 제품을 찌르지 말 것 ▲ 젖었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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