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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표원, 창문 가리개(블라인드)와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명령
등록일 2015-01-08 조회수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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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6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창문블라인드 등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명령.hwp 0105 (6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창문블라인드 등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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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창문 가리개(블라인드)와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명령
-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 26개, 생활용품 9개 등 35개 제품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창문 가리개(이하 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했다.
 
ㅇ 안전성 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26개 제품과 생활용품 9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
 
◈ 리콜대상 제품 : 35개
 
◦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26개): 창문 블라인드(4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 기타 생활용품(9개):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 리콜 명령한 35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블라인드 줄이 있는 경우,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완구 1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ㅇ 유‧아동복 5개 제품은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되고,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다.
 
ㅇ 어린이용장신구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됨과 동시에 카드뮴이 최대 30배 이상 초과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이 이중으로 초과 검출됐다.
 
ㅇ 온열 깔개(온열 시트) 3개 제품은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화상의 우려가 있거나,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휴대용경보기 1개 제품은 경보음 작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하어야 하나 기준치에 미달(기준치의 45%)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폴리염화비닐관 8개 제품은 관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고 강도가 약해 기준치 이하의 힘을 가하면 관이 파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음성 및 영상분배기 1개 제품은 충전부와 사용자가 접촉하는 부분이 전기적으로 적절하게 분리되지 않아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이번에 리콜 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두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ㅇ 국표원은 소비자가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좌측 상단에 위치한「리콜」 클릭⟶「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ㅇ 또한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시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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