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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6월 4일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등록일 2014-12-15 조회수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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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5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hwp 1212(15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hwp
1212(15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pdf 1212(15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pdf
□ 내년 6월4일부터「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이 밝혔다. ㅇ 특별법이 시행되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그동안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출시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ㅇ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15.12.9~’16.2.5) 하고, 조만간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입안예고 할 예정이다. □ 모든 어린이제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공통 안전기준에서는,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이가 자칫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위해자석 등에 대한 크기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시행취지와 시행내용, 안전기준(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12월16일(화)에 건설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7개 시험검사기관*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전화 02-2164-0148/9, FAX 02-2634-1001, 이메일 jenoh@ktr.or.kr)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주요 제정내용 2. 설명회 개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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