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관리 부처 변경
등록일 2014-12-01 조회수 4403
첨부
파일
1128(12.1.조간) 생활제품안전과, 물티슈 생활화학용품 이관 합동 설명회.hwp 1128(12.1.조간) 생활제품안전과, 물티슈 생활화학용품 이관 합동 설명회.hwp
1128(12.1.조간) 생활제품안전과, 물티슈 생활화학용품 이관 합동 설명회-hwp.pdf 1128(12.1.조간) 생활제품안전과, 물티슈 생활화학용품 이관 합동 설명회-hwp.pdf
□ 내년부터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하여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환경부(장관 윤성규),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정승)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15.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15.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국표원․환경부․식약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12월 3일(수) 건설기술회관(서울 논현동 소재)에서 관련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 기존에 인증 받아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등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 금번 생활화학용품과 인체청결용 물티슈의 소관 부처 변경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ㅇ 우선,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사용시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며,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하여 금지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에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지속적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현재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