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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티슈 실태조사 결과, 세트리모늄계 성분 화장품 안전기준 이내로 검출
등록일 2014-12-01 조회수 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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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12.1.조간) 생활제품안전과, 물티슈 실태조사 결과발표.hwp 1128(12.1.조간) 생활제품안전과, 물티슈 실태조사 결과발표.hwp
1128(12.1.조간) 생활제품안전과, 물티슈 실태조사 결과발표-hwp.pdf 1128(12.1.조간) 생활제품안전과, 물티슈 실태조사 결과발표-hwp.pdf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시중 판매중인 인체세정용 물티슈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화장품 안전기준(0.1%, 1,000 ㎎/㎏) 이하로 사용되고 있음이 실태조사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9월, 일부 언론에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중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중 판매중인 물티슈 144개 제품을 구입하여, 제품표시성분과 업체에서 제출한 성분 및 배합비 자료를 토대로, 세트리모늄계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개 제품을 선별하였고,

 ㅇ 동 51개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26개 제품이 세트리모늄계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소 0.0055 %(55 ㎎/㎏), 최대 0.06 %(604 ㎎/㎏)로서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생활화학용품 노출평가를 위한 노출인자 개발 연구」에서 확립된 시험분석 방법을 활용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물티슈는 부직포와 물이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패방지를 위해 최소한도의 살균․보존제 사용이 필요한 제품이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서 0.1% 이하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이다.

   * 화장품 안전기준에서는 영․유아용 인체세정용 제품에서부터 목욕용 제품, 클렌징티슈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관리 중 

 ㅇ 또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샴푸, 린스에서부터 모이스쳐 로션, 화장수 등의 화장품, 인후통․치주염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다. 


붙임 : 물티슈 실태조사 결과
참고 1. 물티슈의 구성
       2.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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