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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시대, 중국 시험인증제도 변화의 벽을 넘자!
등록일 2014-11-26 조회수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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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0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무역기술장벽세미나.hwp 1119 (20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무역기술장벽세미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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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양국 무역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대상으로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개정내용을 주제로 한 『2014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월 19일(수)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 중국 강제인증제도(CCC)는 국내 수출기업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수출관문으로서 ’14년 7월 개정되어 실시세칙의 운영이 목전에 와있다.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강제인증제도

 ㅇ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14년도 9월말까지 총 1,244건이다. 이중 중국의 통보문은 40건이며 인증관련 통보문은 68%인 27건이었다. 중국의 통보문 수는 ’09년 201건을 정점으로 ‘13년도 90건까지 줄어드는 추세이나, 대(對) 중국 수출증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WTO/TBT 통보건수 : (‘09) 201→(‘11) 90→(‘13) 90→(‘14.9) 40

□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 및 사례소개가 진행되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ㅇ CCIC Korea 우개국(于开国) 대표는 중국의 대외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CCC 인증제도 동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초청강연을 하였다.

   * CCIC Korea(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Co - 중국검험인증그룹 한국유한공사): 국무원(国务院) 허가로 설립되어 중국의 “검사, 감정, 인증, 시험”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검사인증기관

 ㅇ 「CCC 인증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향」발표에서는 최근 개정된 CCC인증 실시세칙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ㅇ 「중국 소비생활제품 사용설명 표준 개정」발표에서는 2016년 5월부터 적용 예정인 제품표시사항 및 사용설명서 표기방법과 새롭게 반영되는 중국어 및 외국어 표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CCC인증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 3국간 통합인증인 CU인증이 2012년 7월 화장품분야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의료기기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우리기업이 독립국가연합(CIS)으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CU 인증 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되었다.

   * CU(Custom Union) 인증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삼국간 관세동맹에 따라 통합된 인증제도

□ 이어진 「기업의 TBT 대응 및 애로해결 사례」에서는 유럽연합, 에콰도르 등의 제품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대응사례를 통해 기업이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생생히 소개하여 향후 우리 기업들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정보를 제공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 안종일국장은 ‘14년 10월말 현재 1,350건의 WTO/TBT 통보문중 253건을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중 152건은 중소기업 관련임을 밝히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규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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