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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용보행차, 전기포충기 리콜명령
등록일 2014-08-28 조회수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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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29일 조간)제품시장관리과, 고령자용보행차 등 리콜명령.hwp 0828(29일 조간)제품시장관리과, 고령자용보행차 등 리콜명령.hwp
0828(29일 조간)제품시장관리과, 고령자용보행차 등 리콜명령.pdf 0828(29일 조간)제품시장관리과, 고령자용보행차 등 리콜명령.pdf
□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고령자용품 등 6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전기포충기 1개 등 3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함

□ 3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제품별 상세 결함내용은 붙임 참조)

 ㅇ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안전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해당 제품에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넘어져서 신체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전기포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ㅇ 국표원은 금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임  

□ 국표원은 소비자가 금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좌측 상단에 위치한「리콜」 클릭⟶「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ㅇ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시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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