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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등록일 2014-08-21 조회수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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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21일 석간)제품안전정보과_산업부, 관세청 등 7개 기관 협업추진.hwp 0820(21일 석간)제품안전정보과_산업부, 관세청 등 7개 기관 협업추진.hwp
0820(21일 석간)제품안전정보과_산업부, 관세청 등 7개 기관 협업추진.pdf 0820(21일 석간)제품안전정보과_산업부, 관세청 등 7개 기관 협업추진.pdf
□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행정부(“국과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하기로 하였음  

    * 불법제품 단속현황(건/적발률):(‵11)532/11.6%, (‵12)617/13%, (‵13)695/15.1%
    * 어린이제품 위해사고 신고현황(건) : (‵11) 20,732, (‵12) 22,907, (‵13) 24,312
    * 주요 가전제품 화재현황(건) : (‵11) 7,955, (‵12) 7,981, (‵13) 7,420

 ㅇ 협업 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그리고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임

□ 정부 3.0 차원에서 동 협업을 추진한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8.21(목)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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