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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풍기 2개, 공기주입보트 1개 등 8개 제품 리콜실시
등록일 2014-07-24 조회수 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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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25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선풍기 공기주입보트 등 8개제품 리콜실시.hwp 0724(25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선풍기 공기주입보트 등 8개제품 리콜실시.hwp
0724(25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선풍기 공기주입보트 등 8개제품 리콜실시.pdf 0724(25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선풍기 공기주입보트 등 8개제품 리콜실시.pdf
□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에어컨,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

 ㅇ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함


◈ 리콜대상 제품(8개)
  - 여름용품 : 선풍기(2개), 공기주입보트(1개), 우산(1개), 전격살충기(1개) 
  - 기타 생활용품 : 가속눈썹(1개), 가속눈썹접착제(1개), 유아용캐리어(1개)

   
□ 리콜조치된 8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 결함내용 붙임 참조)

 ㅇ 선풍기 2개 제품은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됨

 ㅇ 우산 1개 제품은 굽힘강도 시험에서 우산대가 파손되고 도금 내식성 시험에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

 ㅇ 가속눈썹 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되어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가속눈썹접착제 1개 제품은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7.8배를 초과하였음

 ㅇ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배 초과하여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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