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불법 위조상품, 이제 국제표준으로 차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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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07 | 조회수 | 4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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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8일 조간)문화서비스표준과, 불법 위조상품, 이제 국제표준으로 차단한다.hwp 0707(8일 조간)문화서비스표준과, 불법 위조상품, 이제 국제표준으로 차단한다.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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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역과 관련한 상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방지는 그 동안 국가 간 사법 공조,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유로폴 등)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ㅇ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별 대응시스템 구축 및 국제공조 등을 위한 국제표준화가 2009년부터 진행중임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은 10여개국 전문가들이 모이는「위조사기방지(ISO/TC 247) 국제표준화 회의」를 서울 이비스호텔(명동)에서 개최(‘14. 7. 7∼7. 11) 함. ㅇ 위조사기 방지 및 이와 관련된 보안시스템의 표준화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므로 각국은 이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ㅇ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제품의 위조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 경영시스템’과 ‘보안 위험요소 평가’,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솔루션*의 성능기준”에 관한 국제표준(안)이 논의 됨. * 인증솔루션(authentication solutions): 제품의 진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프로세스로 예를 들어 바코드, 홀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됨. □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상품의 위조사기 방지 표준화를 위한 일반원칙’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작업반(WG) 신설 및 컨비너십 확보 등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 * 아국 제안 표준 : ‘상품의 위조사기 개념 통일을 위한 용어’, ‘상품의 위조사기 방지 표준화를 위한 일반원칙’ 등 2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