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불법불량계량기 근절을 위한 법안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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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08 | 조회수 | 2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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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4월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주유기, 전력량계 등과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ㅇ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에 비해 벌금이 터무니없이 작은 솜방이식 처벌로 인해 위법행위가 재발하는데다,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ㅇ 이에 금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