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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표준원”과 “유통업계”간 상호협력 MOU 체결
등록일 2014-03-05 조회수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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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6일조간) 제품안전정책과, 유통업계와의 MOU.pdf 0305 (6일조간) 제품안전정책과, 유통업계와의 MOU.pdf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제품사고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주)이마트․(주)롯데닷컴․롯데홈쇼핑 등 9개 유통업체*와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ㅇ 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자 정보와 함께 국표원에 제공할 예정이며,

   ㅇ 국표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등을 신속히 취할 계획임

      * 지정 사고조사센터 : 전기안전연구원 등 11개 기관
   ㅇ 또한, 유통업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리콜제품 또는 불법‧불량 제품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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