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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공산품 등 리콜 조치
등록일 2014-02-06 조회수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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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7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전기용품 공산품 등 리콜 조치.pdf 0206 (7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전기용품 공산품 등 리콜 조치.pdf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ㅇ 조사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명령함

□ 리콜조치 된 19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제품별 상세 결함내용은 붙임 참조)

 ㅇ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하여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됨

 ㅇ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되어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유해물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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