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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 확대
등록일 2013-03-22 조회수 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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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pdf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pdf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예정)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시중 유통 제품의 조사를 통해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규제(안전인증 등)를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 등「전기용품안전 관리법」및「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3.21 관보게재)


 ㅇ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개별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에의 부적합율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품목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하였음.


    * 안전관리의 구분 : 안전인증(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공장심사), ②자율안전확인(인증기관의 제품시험), ③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기업 스스로 제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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