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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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3-22 | 조회수 | 1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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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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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ㅇ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개별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에의 부적합율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품목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하였음. * 안전관리의 구분 : 안전인증(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공장심사), ②자율안전확인(인증기관의 제품시험), ③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기업 스스로 제품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