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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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3-20 | 조회수 | 8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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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조사부터 리콜 이행점검까지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강화 - ㅇ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이후,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ㅇ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