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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등록일 2013-03-20 조회수 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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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이행점검 강화.pdf 리콜 이행점검 강화.pdf

- 안전성조사부터 리콜 이행점검까지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강화 -


□ 기술표준원(원장:서광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2013년에 리콜조치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힘


 ㅇ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이후,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ㅇ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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