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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인증, 전자파인증 분리 시행
등록일 2012-07-02 조회수 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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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전자파인증분리시행.pdf 전기안전전자파인증분리시행.pdf

스마트TV·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에 적용되는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이 분리 시행됩니다.

그동안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과 전자파규제는 지경부가 관리하고, 유무선통신기기 및 IT제품에 대한 전기안전과 전자파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해 왔으나, IT기술이 융·복합화되면서 하나의 제품에 대해 두 개의 부처가 각각의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TV와 컴퓨터가 융합된 스마트TV의 경우, 그동안 지경부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시험을 받고 방통위에서 정한 시험을 또 받아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전기안전과 전자파인증을  한 번씩만 받으면 됩니다.

전기안전규제와 전자파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더라도 인증체계에는 변경이 없으며, 지경부 또는 방통위 지정 안전관리기관이 지금까지 해오던 시험·검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므로, 기업은 종전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즉, 기업이 시험․검사기관에 전기안전·전자파 인증을 신청하면, 시험·검사기관이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시험을 모두 실시한 후, 전기안전인증서와 전자파인증서를 일괄 발급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분야별 규제담당 부처가 다르더라도 기업에서는 단일창구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 부담이 되었던 전기안전·전자파인증 대상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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