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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봉직류 전원장치 등 리콜조치
등록일 2012-06-26 조회수 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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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직류 전원장치 등 리콜조치.pdf 면봉직류 전원장치 등 리콜조치.pdf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생활용품 및 전기제품 31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면봉 6개와 직류전원장치(어댑터) 6개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지, 면봉, 화장비누 등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용품 5종 116개 중 면봉 6개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보다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기준초과 세균 검출량은 최소 2.5에서 최대2,000여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믹서기·청소기·맛사지기와 같은 생활가전제품 및 콘센트·직류전원장치와 같은 전기기기 부속품 등 11종 200여 개의 다양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기기기 부속품인 직류전원장치(어댑터) 6개는 인증 당시와 달리 제품의 구조·부품을 변경하여, 감전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어 리콜 조치를 하였고, 다른 2개의 직류전원장치는 결함이 있으나, 화재・감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증 취소하여,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한편 전기제품 중 멀티콘센트·전기맛사지기·직류전원장치는 지금까지 불량률이 높은 품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실시한 결과 금번 안전성조사에서 불량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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