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 등 정량관리가 강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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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16 | 조회수 | 3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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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 주유기 등 계량기의 조작으로 발생된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위반업소명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과징금 : 2억원 이하 2, 정량표시상품을 생활밀착형제품으로 확대(안 제2조제7호) ○ 정량표시상품을 쌀 등 일부품목(26종)에서 미용화장지, 물티슈, 벽지 등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필품 등으로 확대 * 정량표시상품 : 길이, 질량, 부피 등 양을 표시하는 상품 * 정량표시 위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3.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68조, 제69조) ○ 계량기의 검사이력 관리, 검사대상 사전 통보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4. 결함정보 신고의무 및 리콜제도 도입(안 제30조) ○ 제조자 등이 제조결함 사실을 의무 신고토록 하고 결함 내용이 계량오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개선토록 하는 근거 신설 5. 이용자가 편리한 관리체계로 전환(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자격(검사요원, 설비)을 갖춘 이용자의 경우 스스로 계량기(정기검사 대상)를 검사·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2년마다 지정장소 방문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국민 불편해소 및 자율관리 기반조성 6.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63조) ○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일반 이용자 등의 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7. 계량․측정 산업 육성(안 제64조) ○ 계량기 조작 방지 기술 등 신기술 계량기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8. 측정기 관리체계 구축(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 권장 교정주기,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기 등 일부 측정기는 교정대상으로 관리 * 법률명 변경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측정에 관한 법률」 9. 처벌위주에서 개선유도형 벌칙운영으로 변경(안 제83조)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개선권고 후 벌칙을 부과토록 하는 근거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