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 등 정량관리가 강화된다.
등록일 2012-05-16 조회수 3856
첨부
파일
0515 (17일조간) 계량법 입법예고.hwp 0515 (17일조간) 계량법 입법예고.hwp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계량기의 불법조작 예방을 위해 조작으로 발생된 ①불법 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②벌금 상향(1→5천만원), ③계량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④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⑤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신설하였고,

현재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 질량(쌀, 과자류 등), 부피(음료수, 주류 등)로 표시하는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량표시상품’을 개수(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면적(벽지, 바닥재)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기 불법조작을 예방하고, 개수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참고*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1. 불법 이익금 과징금 부과 및 위반업소 명단공표(안 제58조, 제62조)
  ○ 주유기 등 계량기의 조작으로 발생된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위반업소명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과징금 : 2억원 이하

2, 정량표시상품을 생활밀착형제품으로 확대(안 제2조제7호)
  ○ 정량표시상품을 쌀 등 일부품목(26종)에서 미용화장지, 물티슈, 벽지 등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필품 등으로 확대
    * 정량표시상품 : 길이, 질량, 부피 등 양을 표시하는 상품
    * 정량표시 위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3.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68조, 제69조)
  ○ 계량기의 검사이력 관리, 검사대상 사전 통보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4. 결함정보 신고의무 및 리콜제도 도입(안 제30조)
  ○ 제조자 등이 제조결함 사실을 의무 신고토록 하고 결함 내용이 계량오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개선토록 하는 근거 신설

5. 이용자가 편리한 관리체계로 전환(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자격(검사요원, 설비)을 갖춘 이용자의 경우 스스로 계량기(정기검사 대상)를 검사·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2년마다 지정장소 방문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국민 불편해소 및 자율관리 기반조성

6.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63조)
  ○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일반 이용자 등의 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7. 계량․측정 산업 육성(안 제64조)
  ○ 계량기 조작 방지 기술 등 신기술 계량기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8. 측정기 관리체계 구축(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 권장 교정주기,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기 등 일부 측정기는 교정대상으로 관리
* 법률명 변경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측정에 관한 법률」

9. 처벌위주에서 개선유도형 벌칙운영으로 변경(안 제83조)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개선권고 후 벌칙을 부과토록 하는 근거 신설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