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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수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해야 


            - 제품 특성을‘제품에 명확하고도 눈에 띄는 방식으로’제공해야만 유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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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수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해야
등록일 2011-09-29 조회수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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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너지효율규제.pdf 멕시코에너지효율규제.pdf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 멕시코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제도」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전파하고자, TBT통합정보포탈(www.knowtbt.kr)에 관련 규정  이행 사항 등을 게재




  ㅇ 멕시코는 ‘11.9.11부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라벨링 도안 제품별 기술기준  사후관리방안(검사·검증) 없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제도를 시행  




  ㅇ 동 제도는 판매시점에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부착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US$100,000의 과징금 부과




   ※ 하나의 제품군에만 많게는 400종의 모델을 소유한 제조사도 있어, 향후 과징금 또는 페널티(전량회수 등) 부과시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올해 11월까지는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나,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단위로 제품표면과 포장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하여 부착해야함 




   ※ 지난 9.12(월)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멕시코 경제부를 방문하여 사실상의 유예기간을 얻어 낸 것임




   ※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량 산출 기준 없이 EU 라벨, 미국의 ENERGY STAR 또는 캐나다 NRCan 등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스페인어로 부착하는 것이 특징




  ㅇ 또한, 수출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제품의 명칭·브랜드·모델·유형·수입 또는 제조 여부·용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보호원(PROFECO)과 에너지절약국가위원회(CONUEE)에 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시 PROFECO로부터 제제를 받을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함께 관련 업계를 모아 대응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멕시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질의처와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공식의견서를 발송하여,




  ㅇ 기술기준, 시험인증방법 등 세부내용을 요청하였고, 기술기준 등이 명확화될 때까지 시행시기 연장(1안) 또는 어려울 경우 판매일 기준이 아닌 제조일 기준으로 시행(2안)을 제안한바있음




   ※ 미국·EU·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같은 취지의 공식의견서를 발송하여 우리나라와 공조 중




□ 기술표준원은 향후 멕시코측이 특정된 기준치를 마련하고, 동 제도를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화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멕시코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o 올해 11월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서 동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제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규제의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미국·EU·일본 등 관련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임




   ※ 붙임: 멕시코 에너지 효율 라벨링 제도 대상 186개 전기·전자제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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