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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비비탄총’시장 퇴출 초강수


              - 지경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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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불법‘비비탄총’시장 퇴출 초강수
등록일 2011-07-13 조회수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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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합동단속.pdf 비비탄총 합동단속.pdf

    



  □   정부(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는 방학기 비비탄총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단속반* 구성하고 초강수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경찰청, 지자체, 인증기관(KCL,FITI),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소비자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ㅇ 비비탄총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위해 요소가 매우 높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었고 미국이나 일본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ㅇ 또한 탄환의 세기에 따라 어린이용(8세~14세미만), 청소년용(14세~20세미만), 성인용(20세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연령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럼에도 ‘07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건 수(283건) 장난감 무기류 안전사고의 73% 이상에 해당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ㅇ 비비탄총에 의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비비탄이 눈, 코, 귀 등에 맞거나 이물질로 들어가 병원을 찾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중 60% 가량이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발생되었다.




     ㅇ 비비탄총은 8세 이상이 사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가정에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  한편, 이런 사고들이 주의사항 등을 촉구하여야 하는 규정이나 연령상 사용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는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지식경제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불량 

비비탄총을 근절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

다.



 


     ㅇ 주요 단속대상은 KC마크가 없는 불법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표시가 없는 제품, 연령위반 판매 등으로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1차 단속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전국적

으로 2차 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비비탄총에 대한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리는 홍보용 부채를 배포하고, 사용

연령을 지켜서 사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 연령 위반 판매에 대한 제보는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www.ksafety.kr)에서 접수



 


  □  지식경제부는 단속과 병행하여 비비탄 총에 의한 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비비탄 제품의 연질화, 보안경 
착용 강화, 사용연령 식별가능 표시, 발사 안전장치 개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ㅇ 사용연령별 제품 사용 및 사용상 주의사항 준수, 특히 청소년용·성인용은 어린이(14세 미만)가 사용
하지 않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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