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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졸림 사고, 화상’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 만들어진다.


             


            술표준원, 창문블라인드, 온열팩 등 4개 품목의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보도자료
제목 목졸림 사고, 화상’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 만들어진다
등록일 2011-07-08 조회수 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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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졸림사고 예방 등 관련.pdf 목졸림사고 예방 등 관련.pdf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유패드, 온열팩,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11.7.8일자로 입안 예고하였다. 




□ 새롭게 만들어지는 4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ㅇ (수유패드)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수유패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와 같이 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온열팩) 어린이용만 관리하고 있던 온열팩(일명 ‘주머니 난로’)에 성인용 제품도 포함시켜,


   - 상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고온도(70℃)를 설정하였고,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하였다.




 ㅇ (창문 블라인드) 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목졸림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라인드 줄을 고정시키거나, 일정하중(10kg이상)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하였으며,


 ㅇ (휴대용 경보기) 위급 상황시 큰 소리를 발생시켜 주위에 위험을 알리는 휴대용 경보기는, 


   - 량 표시의 불량으로 사용자의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품질수준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상기 4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7.29(금)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안)이 확정되면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현재 4개 품목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을 추진 중(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5.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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