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한-중간 무역기술장벽 해소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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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7-07 | 조회수 | 5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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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7일 충청남도 안면도에서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8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CNCA는 중국 AQSIQ(장관급) 소속의 인증·인가감독관리업무의 차관급 조직 ** CNCA(Regulations of the China on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 AQSIQ(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ㅇ 이 회의는 양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 및 전기제품 등의 시험인증 및 안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3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회를 맞았다.
□ 이번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 양국의 규제당국이 직접만나 기술규제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의 인정기구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품안전제도 및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였다. ㅇ 중국에서는 올해 10월부터 TV․휴대폰 등 6대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RoHS**) 자발적 인증(SRVC***)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RoHS는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부담이 된다. -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 규제당국에 국내 공인기관(KOLAS****)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6대 전자제품 : 휴대폰, 프린터, 유․무선전화기, TV, PC, 모니터 **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SRVC(State Recommendation and Voluntary Certification) : 중국RoHS 자발적 인증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ㅇ 또한,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시험인증분야 상호인정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외에도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와 한국의 제품안전제도(리콜제도 등)의 주요 제·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