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귀금속 제품 순도오차 Zero 시대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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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7-06 | 조회수 | 4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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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하여 KS 표준을 제정하여 7월 7일 고시 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귀금속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관리되어오다가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7년 3월부터 품목에서 제외되었으나, - 이후, 귀금속 제품에 대한 허위 순도표시, 저개발국의 저질제품 유입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귀금속 표시기준”을 다시 제정 요청하여, 품질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표준제정을 추진 □ 금번 제정된 표준은 독창성, 디자인 및 유행에 민감한 귀금속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인 질량, 유해원소, 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ㅇ 귀금속의 질량 규정은 그동안 시중에서 돈(3.75 g) 단위로 사용 되던 관행에 대하여, 법정단위인 그램(g) 단위 정착을 위하여 정수단위 제품 생산을 유도했으며, - 특히, 허용오차 범위는 종전 10 g 미만의 제품은 -1 %, 10 g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0.8 %이던 것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전 종류에 대하여 ± 0.1 % 이내로 강화 하였으며, 보석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은 금과의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 0.3%이내로 강화 하였다. ㅇ 귀금속 제품은 장시간 신체에 착용됨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유해원소에 대하여 니켈의 용출량은 0.5 ㎍/㎠/week 이하(유럽의 피부접촉 금속제품 기준치)로, 납의 함유량은 100 mg/kg 미만(환경부 위생안전기준)으로 규정하였다. ㅇ 본 표준 제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순도규정의 경우 단체장 협의회와 20여차례 거친 회의 결과 순도 함량미달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따라, 24K는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0%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품질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07.3월까지 –0.5%로 관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