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법정 계량기 검정, 기업 자율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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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7-05 | 조회수 | 3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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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법정 계량기 검정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카스를 전기식 지시저울의 자체검정사업자로 7월 6일 지정․공고하였다 ㅇ (주)카스는 국내 최대의 저울 생산업체로서 1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되었다.
□ 저울, 수도미터 등의 법정계량기는 정밀도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생산 제품은 외부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야 하지만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다. ㅇ 자체검정사업자는 검정 인력․설비,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검사기관인지 여부와 최근 2년간 불합격률(1천개 중 1개 이하) 등의 엄격한 평가를 거처 선정된다. ㅇ (주)카스는 유럽의 자율검정기관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공인 검사․교정 기관으로도 활동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자체검정사업자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제조사업자 지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체검정사업자는 검정비용이 절감되고 검정기간이 단축되는 등 비용절감과 함께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대효과가 있다. ㅇ 기술표준원은 자체검정사업자 제도가 기업규제 완화 및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에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자체 검정 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